가슴친 ‘푸르밀’ 직원들, 투쟁 나선다
가슴친 ‘푸르밀’ 직원들, 투쟁 나선다
  • 김수정
  • 승인 2022.10.2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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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 해고 당해 갈 곳 없다”
대구공장 90명 통보 메일 받아
현수막 내걸고 철회 성명 발표
본사 찾아 강경 집단행동 예고
사측 공식 입장 밝혀진 것 없어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일했는데 한순간에 해고를 당한다니, 자도 자는 것이 아니고 먹어도 먹는 것이 아니에요.”

푸르밀 대구공장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와 같이 토로했다.

유제품 기업 푸르밀의 사업 종료 결정과 관련, 푸르밀 대구공장 직원들도 해고 통보를 규탄하는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20일 푸르밀노조 대구지부에 따르면 달성군 논공읍에 위치한 대구공장 직원 90여 명도 지난 17일 사측으로부터 정리 해고를 통지하는 메일을 받았다. 해고 통보를 받은 푸르밀의 전 직원 수는 300여 명으로 알려졌으며, 사업 종료 예정일은 다음 달 30일이다.

푸르밀 대구공장 직원들은 사업 종료 통보를 받은 직후 공장 부근에 ‘일방적인 정리해고 결사 반대’, ‘정리해고 즉각 철회하고 고용안전 보장하라’ 등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고 반발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집단 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푸르밀노조 대구지부 관계자는 “사전 협의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알리지 않고, 먼저 해고 통보를 했다. 임금 삭감 등 여러 문제를 내려놓는 한이 있어도 회사를 살려보자고 했는데, 사측에서는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니 대화가 되지 않는다”며 “회사의 일방적인 정리 해고에 아무런 준비가 안 돼있던 우리(직원)들은 답답한 심정이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측의 사업 정리와 해고 통보에 대해 본사 앞에 찾아가 입장을 밝히는 등 강력한 투쟁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푸르밀 본사(서울 영등포구 소재) 관계자는 “아직 회사 차원의 입장문이 발표된 것은 없어, 사측 공식 입장을 전달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이달 말까지 푸르밀 대구공장이 대량 고용변동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고용변동이 발생하는 사업장(300인 미만 대상)은 변동이 발생하기 30일 전까지 지역 직업안정기관장에게 관련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은 고용변동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후속 구직 프로그램 등을 안내한다.

대구서부지청 관계자는 “고용변동 신고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업 종료 30일 전인 10월 말까지는 기간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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