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포커스] 대구시, 신혼부부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미디어포커스] 대구시, 신혼부부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승인 2022.10.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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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대상 내달 1~15일 접수
자녀 수에 따라 차등 혜택
대구시가 고금리에 따른 신혼부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구시는 내달 1~15일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2020년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신규 또는 추가 대출한 대구지역 신혼부부다.

이는 인터넷 ‘우리둥지대구(dungji.daegu.go.kr)’에 사전 신청한 사람 가운데 대상자를 선정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사전 신청은 이자 청구기간을 제외하고 연중 수시 가능하다.

이번 청구기간 신혼부부 1천여 명이 사전 승인을 받아 이자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사전 승인된 대상자는 내달 1~15일 인터넷 ‘우리둥지대구’로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내역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청구하면 오는 12월 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은행에 납입한 총이자 범위 안에서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하며, 기본 지원은 2년(최장 6년)이다.

이번 청구기간을 놓친 사람은 다음 청구기간인 내년 상반기(5월 1~15일)에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120달구벌콜센터(☏053-120)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저출생 원인의 하나로 꼽히는 주거비 부담과 전셋값 상승에 따라 올해 이자지원율을 대폭 상향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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