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보조금 부정 수령…어린이집 원장 부부 집유
억대 보조금 부정 수령…어린이집 원장 부부 집유
  • 김종현
  • 승인 2022.10.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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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보육교사로 등록 수법
면직 교사 인건비 가로채기도
아내를 보육교사로 등록해 억대 보조금을 타낸 어린이집 원장 부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59)씨와 B(58·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 B씨를 보육교사로 등록해 2016년 7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보조금 200여만원을 수령하는 등 모두 60여 차례에 걸쳐 보조금 1억8천여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이다. B씨는 실제로 어린이집 원장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보육교사로 등록해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020년 2월 보육교사 C씨의 면직 날짜를 속여 C씨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중 차액 50여만원을 취득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면직 교사 8명의 급여 보조금 23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류 판사는 “보조금 부정 수급은 보조금 지급 제도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으므로 위법성이 가볍지 않지만 지급받은 보조금은 모두 어린이집 운영에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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