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붓기에 좋은 차?'…식약처·식의약 감시단, 일반식품 불법행위 87건 적발
'붓기에 좋은 차?'…식약처·식의약 감시단, 일반식품 불법행위 87건 적발
  • 김수정
  • 승인 2022.10.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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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고거래 온라인 시장과 실시간 상거래 방송(라이브 커머스)을 집중 점검해 부당광고 등 8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단법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식의약 소비자 감시단’과 함께 진행했다. 적발 건에는 ‘기타가공품’으로 신고된 일반식품을 ‘붓기 차’, ‘다이어트 약’ 등으로 광고하거나, ‘캔디류’인 일반식품을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의료기기를 판매·광고한 게시글도 잇따라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기기의 경우 일부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고,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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