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절반은 그분의 것’이라는 ‘그분’이 이재명인가
[사설] ‘절반은 그분의 것’이라는 ‘그분’이 이재명인가
  • 승인 2022.10.3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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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검찰의 폭넓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국민의 관심을 끄는 것이 이 대표의 대장동 지분에 대한 수사이다.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민간지분 중 이재명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후부터이다. 지난해 9월 ‘정영학 녹취록’에서 천하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 대표가 아니냐는 의혹이다.

현재 재판 중인 남욱 변호사는 지난 2015년 2월 혹은 4월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등 셋이 만났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남 변호사는 김 씨가 자신에게 ‘25%만 받고 빠지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김 씨가 계속해서 ‘남욱 지분은 25%, 김만배 지분은 12.5%, 나머지는 이재명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 말했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김 씨가 이 시장 측 지분은 언급한 강남의 술집과 당시 상황도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한다.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인 정 회계사의 녹취록 등에는 천화동인 1호의 실제 주인은 따로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도된다. 2020년 10월 30일 자 녹취록에는 김 씨가 자신이 ‘유동규 지분을 아니까 700억 원을 주고’라고 발언한 대목도 있다 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남 변호사의 ‘이 시장 측 지분’에 대한 진술과 관련해 ‘지은 죄는 흔적이 남는다’며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했다.

남 변호사의 ‘지분’ 관련 발언에 대해 이재명 대표 측은 전혀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펄쩍 뛴다. 함께 만났다는 정 회계사도 셋이서 만난 것까지는 기억하지만 이 시장 지분 관련 얘기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에게 그렇게 많은 이득이 남도록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다는 이재명 당시 시장이 왜 그렇게 설계했는지, 자신은 이득과 무관한지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는다. 진실은 여전히 안개에 가려져 있다.

‘절반은 그분의 것’이라는 정영학 녹취록에서 그분이 과연 누구겠는가. 국민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답은 나온다. 이 대표는 유동규 본부장이 김용에게 주었다는 경선자금에 대해서도 1원 한 푼 본적도 쓴 적도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단군 이래 최대의 범죄’가 될지도 모를 대장동 지분의 실체를 반드시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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