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추락사 여전한데… 방지 위한 안전조치 ‘미흡’
건설현장 추락사 여전한데… 방지 위한 안전조치 ‘미흡’
  • 김수정
  • 승인 2022.11.0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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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대구경북 산재 사망 197명
추락 사고 54명…4명 중 1명 꼴
전국 건설업 대상 현장점검 결과
절반 이상 안전조치 미흡 적발
노동부 “성숙한 안전의식 필요”
최근 3년 여간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 근로자 4명 중 1명은 건설 현장 추락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3년 여간(2020년~2022년 9월 말)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한 건설 현장 추락 사망자는 총 54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산재 사망자 수(197명)의 27.4%를 차지했다. 산재 사망자 4명 중 1명은 추락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셈이다. 연도별 추락 사망자 수는 △2020년 20명 △2021년 25명 △2022년(9월 말 기준) 9명이다.

이처럼 추락 사고로 발생하는 산재 사망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현장의 안전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12일 발표한 ‘3대 기본안전 조치 일제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국 3만 7천359개소의 건설업 점검 대상 중 2만 4천665개소(66%)가 추락 안전 조치 미흡으로 적발됐다. 이들 현장이 지적받은 위반 사항은 무려 6만 8천545건에 달했다. 세부 지적 사항은 △안전난간(미흡) 2만 8천403건(41.4%) △개인보호구 2만 390건(29.7%) △작업 발판 1만 88건(14.7%) △방망(추락방지망)·안전대 3천822건(5.6%) △개구부 덮개 3천815건(5.6%) 등 순이었다.

노동부는 현장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책임을 기반으로 한 노사의 성숙한 안전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 현장에는 반드시 근로자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교육과 규격에 맞는 작업 발판, 안전대, 추락방지망 설치 등 사전 안전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기본 안전 수칙 준수가 근로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만큼, 소규모 현장을 포함한 모든 건설 현장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안전 지도를 통해 건강한 건설 현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상부 멍에 수평 작업 중 5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월 29일에는 달성군 한 공장 신축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고소작업대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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