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울릉도·독도 지원법’ 제정에 TK 힘 모아야
[사설] ‘울릉도·독도 지원법’ 제정에 TK 힘 모아야
  • 승인 2022.11.02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릉도·독도 지원특별법 단독제정에 대구·경북 시·도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한권 울릉군수가 지난달 28일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대통령이 주관한 국정 설명회장에서 울릉군 현안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한 후부터이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구·경북의 보배라 할 만한 천연 절경의 관광자원이다. 울릉도·독도 지원특별법 제정에 경북도는 물론이고 대구지역까지 힘을 모아 꼭 성공하도록 해야 하겠다.

국정 설명회는 정부 중앙부서와 지방간의 협력과 소통을 위한 자리이다. 이날 설명회장에서 남 군수는 ‘울릉도·독도 지원법’ 제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영토주권을 공고히 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된 법안이다. 2020년 당시 미래통합당 포항남·울릉 지역구 김병욱 의원이 발의했다. 남 군수는 지원법의 단독제정이 어렵다면 ‘서해 5도 지원특별법’에 울릉도·독도가 포함되도록 건의했다,

이 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울릉도와 독도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좀 더 안전한 정주 여건이 마련될 것이다. 더욱 효율적인 생활필수품 공급 방안이나 주민 안전 확보 대책 등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각종 사업비 지원과 조세 부담금 감면을 비롯해 노후 주택 개보수 지원, 정주 생활 지원금 지급, 수업료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낙후한 울릉도·독도의 생활 편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사실 울릉도의 교육·보건·의료 등의 사회복지와 생활환경, 도로·항만·수도 등의 사회간접자본은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울릉도는 과거에 비해 인구가 줄어들고 있을 정도이다. 울릉도에 공중보건의를 우선 배정해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가장 기본적인 의료혜택이라도 받도록 해야 한다. 현재 기종도 없는 50인승으로 그것도 1천200m 활주로로 건설 중인 울릉공항도 활주로를 연장해 실제적인 교통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울릉도·독도는 서해 5도와 마찬가지로 동해 유일의 접경지역으로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어제도 울릉도에는 공습경보가 내려졌다. 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와 생활안전,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울릉군은 50만명 관광시대를 맞이하고 있기도 하다. 이 지원법 제정을 위해 정부는 물론이고 TK가 총력을 모아야 한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