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금지 성분 함유 다이어트 식품 버젓이 유통”
“판매금지 성분 함유 다이어트 식품 버젓이 유통”
  • 강나리
  • 승인 2022.11.02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원 “해외 구매대행 주의”
22개 제품 중 19개 구입 조사
사업자에 판매 중단·폐기 권고
국내 다이어트 식품에 사용 금지된 변비치료제 성분(센노사이드)이 함유된 제품이 해외 구매대행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다이어트 식품 가운데 센나잎을 원료로 사용한다고 표기한 22개 제품 중 19개 제품을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 센나잎에 함유된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를 위한 의약품 성분이지만 오·남용 시 설사, 구토, 장 기능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국내에서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

소비자원이 구입한 1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g당 평균 15㎎의 센노사이드 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정제·캡슐 형태 제품 8개의 경우 제품에 표시된 방법에 따라 섭취하면 많게는 34㎎의 센노사이드를 복용하게 된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센노사이드 함유 식품의 판매 중단 및 재고 폐기를 권고할 방침이다. 센노사이드를 함유한 19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중 16개 사업자는 소비자원 권고를 수용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소비자원 측은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해외 구매대행으로 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료·성분명 등을 주의깊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