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이태원 참사 : 법을 모르는 경찰과 공부 안하는 변호사
[생활법률] 이태원 참사 : 법을 모르는 경찰과 공부 안하는 변호사
  • 승인 2022.11.0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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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대구 형사·부동산 전문 변호사
10. 29. 이태원 참사 발생 후 변호사 및 경찰 출신 전문가들이 많은 언론 기관을 통하여 경찰 등 행정기관의 책임이 있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건 다음날인 10. 30.부터 10. 31.까지의 주류적인 내용은 행사를 개최한 주최자가 없어 안전을 관리할 주체가 없고, 경찰은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사전에 예방하기 곤란하였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국민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참사 초기부터 국민들은 '도대체 경찰은 사전 통제를 하지 않고 무엇을 하였을까, 무조건 경찰이 잘못 했네'라는 생각이 강하였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에는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경찰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극도의 혼잡이 예상될 경우 경찰은 사전에 인원을 적절히 통제할 권한이 주어져 있었다. 명절 고속도로 정체 등을 대비하여 경찰이 고속도로 나들목을 통제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언론을 살펴보면 이태원 참사 발생 후 10. 31.까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를 근거로 경찰이 그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경찰, 변호사, 전문가는 없었다. 우리지역 신문 10. 31. 오후 4시 57분 기사에서 처음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른 경찰의 책임을 언급하였고, 이후 많은 언론에서 이러한 의견에 따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를 언급하면서 경찰의 책임을 다루었다.

변호사라면 누구나 행정법 공부를 하였고, 모든 행정법 교과서에는 '경찰권의 행사 -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라는 제목으로 법 제5조에 대하여 매우 상세히 언급되어 있다. 그런데도 방송에 출연하는 경찰, 변호사 관련 전문가들이 최소한의 법령검색 및 책 한 장을 넘기지 않고 나와서 행사 주최자가 없어 누구에게 질서유지책임을 물릴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니 헛똑똑이들의 아무말 대잔치처럼 들렸다.

특히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의 기본 업무를 정한 것이므로 경찰은 누구보다 이를 잘 숙지하고 이해하고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정부가 '경찰관이 현장을 제재할 권한이 없다'라고 하거나 행안부 장관이 '사전에 경찰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언론에 그대로 쏟아내는 것을 보니 너무나도 한심하다. 마치 '우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몰랐고, 지금도 검토하지 못했어!!'라고 답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공정한 선거절차에 따라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욕 먹이기 위한 X맨들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이다.

경찰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을 이유로 경찰을 처벌할 수 있을지 문제된다.
현재까지의 대법원 판례에서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검색되지 않는다. 주로 문제되는 죄명은 직무유기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이다. 공무원의 직무유기죄는 고의적으로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아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태원 사건의 경우 경찰이 뭔가는 하였고 참사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군중 해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어 직무유기가 성립하기 곤란하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경우 이건에서는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업무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이를 막지 못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 사건 전에 이미 2021.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한 점, 사고 당일 끊임없는 압사 위험 신고 내용 등을 종합하면 경찰 현장 및 지휘계통 체계 중 어디에선가 문제가 발생한 것이 분명하고 그에 대하여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 참사 전날 및 참사 당일의 용산경찰서 및 현장 인력이 판단을 잘못하였다면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하고 현장 인력이 사전 또는 그 직전 심각한 위험을 예견하여 인력 파견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그 요청이 차단되었다면 그 요청을 묵살한 관련자가 당연히 처벌되어야 할 것이며, 복합적이라면 일선 책임자와 지휘자가 같이 책임을 져야한다. 옛날에는 다 이렇게 하였다는 변명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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