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소한 원인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기고] 사소한 원인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 승인 2022.11.0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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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화 안전보건공단 대구서부지사 안전보건2부 부장
최근 발생한 이태원 압사사고로 156명의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정부는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고, 많은 국민들은 괴롭고 슬픈 마음으로 합동분향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다.

이렇게 큰 사고를 불러온 이유도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작은 원인 하나를 소홀히 해서 발생하지 않았는지 돌이켜보고 철저히 원인을 규명해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상에서의 사고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로 매년 800여명의 근로자가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다. 제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망재해 발생형태는 직선운동 또는 회전하는 기계·설비에 끼이거나 감기는 ‘끼임’ 재해이다. 현장에서는 아직 ‘협착’이라는 한자어가 더 익숙하지만, 2013년부터 ‘끼임’이라는 우리말로 순화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끼임’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운전 중인 기계·설비에서 정비·보수·이물질제거 등의 작업을 하다가 신체의 일부 또는 작업복이 감기면서 발생한다. 올해 4월 우리지역 달성군 소재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또한 기계·설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형된 제품을 집게로 바로 잡으려다 제품을 운반하는 설비와 철재프레임 사이에 상체가 끼여 발생했다. 근로자가 위험구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운전 정지 후 작업을 했더라면 충분히 일어나지 않을 재해였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끼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자는 작업시작 전 방호울, 방호덮개 등 방호장치의 설치상태 및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정비·보수 등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정비·보수 중임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하도록 관리감독 및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습관화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는 작업에 번거롭다는 이유 등으로 방호장치의 기능을 임의로 해체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 할 것이다.

근로자의 사소한 부주의와 사업주의 관리 소홀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지나치지 말고 잘 살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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