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 동절기 교통사망사고 예방 특별단속
대구 동부경찰서, 동절기 교통사망사고 예방 특별단속
  • 박용규
  • 승인 2022.11.0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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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8주간 겨울철 교통사망사고 예방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7일 동부서에 따르면 이번 동절기 특별 단속은 시민들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이륜차, 개인형이동장치(PM), 보행자 등 유형별 사망사고 요인행위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배달 오토바이, 폭주족 등 이륜차 사망사고 요인행위인 중앙선 침범,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전동킥보드 2인 탑승·안전모 미착용 △주·야간 음주단속 중 전동킥보드, 자전거 대상 음주감지 및 면허 확인 △보행자 무단횡단 등이다. 또한 주요 교차로 및 이륜차 상습 위반 장소 인근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캠코더 단속도 강화한다.

이에 더해 동구 신서동 도시철도 1호선 각산역 1번 출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설치하는 등 교통사고 요인 시설, 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동부서에 따르면 이곳에선 지난달 31일 오후 8시께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박찬영 대구 동부경찰서장은 “이번 단속 기간 중 이륜차 등 단속 외에도 안심, 팔공 등 도농복합지역 농로 부근 보행자 교통안전 활동 강화, 일출·몰 시간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관내 고령자 등 보행자 사망사고가 감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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