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살포’ 전태선 대구시의원 구속
‘금품 살포’ 전태선 대구시의원 구속
  • 김주오
  • 승인 2022.11.0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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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 열쇠·마스크 등 제공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구속됐다.

7일 성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현직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구속됐다.

경찰은 대구시 선관위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시의원은 개인적인 모임에 금으로 만든 행운의 열쇠와 아들 명의로 1천만원 상당의 마스크를 지역민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 살포 등 주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수사하는 등 공명 선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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