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사망자 늘었다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사망자 늘었다
  • 김수정
  • 승인 2022.11.07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 재해 현황 발표
올 3분기 누적 사망자 510명
지난해 동기 보다 1.6% 증가
경기 145명…대구·경북 50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가 지난해 대비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7일 발표한 ‘2022년 9월 말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1~9월) 사망자 수는 510명(48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502명·492건)와 사망자 수를 비교하면 1.6%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재해 사망자 수를 지역별로 분류하면 대구, 경북에서 각각 17명(17건), 33명(33건)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경북의 사망자 수는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다. △경기 145명(139건) △충남 49명(46건) △경남 47명(46건) △경북 33명(33건) △서울 32명(32건) 등 순으로 발생률이 높았다.

업종별로는 건설업(253명·243건)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어 제조업 143명(136건), 기타업종 114명(104건) 등 순이었다. 업종별 사망자 발생 비중은 건설업 50%, 제조업 28%, 기타업종 22%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억) 이상에서는 202명(180건), 50인 미만에서는 308명(303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