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책임 규명’ 수사 속도전
이태원 참사 ‘책임 규명’ 수사 속도전
  • 류길호
  • 승인 2022.11.0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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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55곳 일제 압수수색
경찰청장·서울청장 등 수뇌부
용산서·구청·서울소방본부 등
동시다발 인력 투입 자료 확보
부실·늑장대응 경위 파악 주력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8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 55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관련기사 참고)

특수본은 이날 10시부터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본부, 이태원역 등 4개 기관 55곳에 수사 인력 84명을 보내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에서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집무실도 포함됐다. 휴대전화 등도 압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집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이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핼러윈 안전 대책을 소홀히 한 경위와 참사 현장에 늦게 도착한 이유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특수본은 서울경찰청 정보·경비부장실과 112상황실장실, 용산경찰서 정보·경비과장실도 압수수색 중이다.

특수본은 윤 청장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용산경찰서 정보보고서가 삭제됐다고 확인한 만큼 이 과정에서 상급자의 회유나 압력이 있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참사 4시간 전부터 접수된 112 신고의 전파와 현장 대응도 전반적으로 수사할 전망이다.

특수본은 용산구청에도 수사 인력을 보내 용산구청장실과 부구청장실, 행정지원국·문화환경부 사무실, CCTV 통합관제센터 등 19개소를 관련 자료 등을 확보 중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주무 지방자치단체인 용산구청이 적절한 재난안전관리 조치를 했는지와 참사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로서 대응이 적절했는지 입증할 자료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용산소방서 등 소방 관련 7곳도 압수수색 대상이다.

용산소방서에서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집무실을 중점적으로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된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최 소방서장은 참사 발생 전 112신고를 받은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도 출동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또 참사 당일 이태원역 지하철 무정차 통과 요청과 관련, 경찰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본사와 이태원역도 압수수색 중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의 휴대전화와 핼러윈 축제 관련 문서, 관련 CCTV 영상파일, 컴퓨터 저장 정보 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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