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도장(塗裝) 관련 건설업체 사업주 A(6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A씨 회사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근로자 B(59)씨 등에게 구명줄 등 안전 장비나 인화성 물질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 없이 공장 창고 도색작업을 맡겼고, B씨는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로 로프가 끊어지면서 2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B씨는 인화성 물질이 도포된 건물 옥상에서 흡연을 한 후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담뱃불이 화재를 일으켜 로프가 탄 것으로 조사됐다.
류 판사는 “사고 원인을 보면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으나 근로자 흡연 위험에 대한 사전 경고, 낙상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 제공 등 안전 관리를 하지 않은 사업주 책임이 중대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산재 및 근로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했고 피고인 사업장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씨는 지난해 5월 근로자 B(59)씨 등에게 구명줄 등 안전 장비나 인화성 물질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 없이 공장 창고 도색작업을 맡겼고, B씨는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로 로프가 끊어지면서 2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B씨는 인화성 물질이 도포된 건물 옥상에서 흡연을 한 후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담뱃불이 화재를 일으켜 로프가 탄 것으로 조사됐다.
류 판사는 “사고 원인을 보면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으나 근로자 흡연 위험에 대한 사전 경고, 낙상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 제공 등 안전 관리를 하지 않은 사업주 책임이 중대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산재 및 근로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했고 피고인 사업장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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