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임박했나
[사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임박했나
  • 승인 2022.11.0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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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그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공사 전략기획실장, 남욱 변호사 등도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 대표만 빼고 그의 모든 측근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김용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경선 시기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정민용, 남욱 등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용은 경기 성남시 소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원, 김용의 차에서 3억원과 2억원 등 총 6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에서 김용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돈 받은 정황이 워낙 구체적이다. 재판과정에서 유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더 큰 관심을 끄는 것은 대장동 수익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분이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만배씨가 천하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의 것’이라고 말한 부분이 있다. 정영학이 대장동 지분과 관련해 “남욱 지분은 25%. 김만배 지분은 12.5%. 나머지는 이재명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 한 법정 증언도 있다. 검찰 공소장에는 김만배의 화천대유 지분의 49%의 절반인 24.5%는 김용·정진상 등의 몫이라는 내용도 있다 한다.

김용의 선거 자금 수수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자신은 무관하다며 “1원을 본 적도 쓴 적도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자신은 “사탕 하나 받은 적도 없다”면서 김용의 청렴을 믿는다고 했다. 지난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사업의 총책임자였던 이 대표는 ‘아랫선의 일탈’이라며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모든 의혹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모두 아랫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울 가능성이 크다.

대장동에 아파트를 지으면 엄청난 수익이 남는 것은 너무나도 뻔한 일이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이 대표가 자신은 아무런 대가 없이 대장동 일당에서 그 천문학적 이익을 다 몰아 주었다고 믿기는 힘들다. 따라서 이 대표의 지분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검찰의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몰아가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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