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봉화 매몰사고’ 원·하청업체 2곳 압수수색
경찰 ‘봉화 매몰사고’ 원·하청업체 2곳 압수수색
  • 박용규
  • 승인 2022.11.0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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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영장 집행
갱도 안전 관리·조치 매뉴얼 확보
경찰이 경북 봉화군 아연광산 매몰사고와 관련해 원,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북경찰청 봉화 광산 안전사고 전담수사팀은 9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1시 50분까지 광산업체 2곳(원·하청)에 수사관 13명을 투입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형법)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업체의 사무실과 수직 갱도, 작업자 휴게실 등을 대상으로 광산 폐기물인 ‘광미’ 처리 절차와 갱도 내 안전 관리 및 조치에 관한 매뉴얼이 담긴 서류와 전자 정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적용되는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상이지만, 압수수색 내용에 따라 적용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 5일 봉화 광산 사고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매몰 사고 당시 탈출한 5명의 작업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상황 등 기초 조사 후, 이후 광산업체 간부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 왔다.

해당 광산업체는 지난 6일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로부터 조업 정지 행정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업 정지 기간 이 광산업체가 운영하는 모든 광산에서 작업이 불가하다.

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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