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00만원 상당 한방의료서비스
이달부터 매월 20만원 지원금 지급도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국군포로 참전용사들이 건강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예우 및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9일 보훈처에 따르면 국군포로 참전용사들이 ‘귀환용사’ 자격으로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이들이 별세할 경우 정부는 ‘장기 복무 제대군인’ 등의 다른 자격으로 현충원에 안장하고 있다.
더해서 민간 차원의 한방의료 서비스 및 귀환용사 지원금 지급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보훈처는 자생의료재단과 연계해 매년 1인당 300만원 상당의 한방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하면, 88관광개발㈜와 연계해 이달부터 매월 20만원(연 240만원)의 귀환용사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훈 당국에 따르면 6·25전쟁 당시 국군포로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다. 다만 유엔(UN·국제연합) 사령부가 1953년 8월 유엔에 제출한 자료는 “국군포로 및 실종자 수는 8만2천여명이며, 이중 정전협정 후 유엔 사령부가 송환받은 국군포로는 8천343명에 불과하다”라고 명시했다.
대구지방보훈청은 8일 오전 10시께 고광면 씨의 자택을 방문해 국가보훈처장 위문품을 전달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고(故) 조창호 중위의 귀환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자력으로 귀환한 국군포로 참전용사는 80명으로 전원 국가유공자에 등록됐다. 현재 생존자는 전국에 14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성 대구보훈청장 직무대리는 “국군포로로 힘겨운 삶을 살아오신 참전용사에게 지금이라도 위로와 위문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 6·25전쟁 국군포로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