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으라며 30대 여성의 집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B(여·37)씨의 집 근처, 직장 등을 찾아가 “받을 돈이 있으니 돈을 달라”는 등의 말을 건넸다.
A씨는 자신이 B씨와 그 모친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며, 지속·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4월에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했었고, 근무시간 중 직장에 찾아간 점을 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해자를 찾아간 방법, 횟수, 방문 목적의 단일성을 종합하면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B(여·37)씨의 집 근처, 직장 등을 찾아가 “받을 돈이 있으니 돈을 달라”는 등의 말을 건넸다.
A씨는 자신이 B씨와 그 모친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며, 지속·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4월에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했었고, 근무시간 중 직장에 찾아간 점을 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해자를 찾아간 방법, 횟수, 방문 목적의 단일성을 종합하면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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