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은행에 8.3억 물어줘야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은행에 8.3억 물어줘야
  • 김종현
  • 승인 2022.11.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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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비자금 조성 사건
원천징수세액 등 13억원
대구銀, 구상금 소송 승소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대구은행과의 민사소송에서 패소, 8억3천만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7민사단독(부장판사 천종호)은 10일 대구은행이 박 전 은행장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8년 비자금 조성 사건으로 국세청은 대구은행에 13억1천644만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다. 은행 측은 박 전 은행장에게 은행이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박 전 은행장이 물어줘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남은 8억 3천여만원의 세금이 문제였는데 박 전 은행장 측은 비자금으로 알려진 31억원 전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고 수성구청에 은행을 대신해 2억원을 지급했으니 이를 인정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했다. 그는 거주하는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다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8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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