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부터 내달 2일까지 지역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구노동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식품 혼합기 등 방호장치를 제거하고 작업할 가능성이 높은 유사 28종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 작업 등을 살필 계획이다.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체 등 위험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을 투입해 불시 감독을 추진한다.
대구노동청은 앞서 1차 단속 기간인 지난 10월 2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사업장의 자율 점검과 개선 여부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14일)부터 시행되는 점검에서는 지난 3주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점검한 내용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개선했는지를 확인한다.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대표자 입건 등 사법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김규석 대구노동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상반기에 점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하반기 점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 개선을 완료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대구노동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식품 혼합기 등 방호장치를 제거하고 작업할 가능성이 높은 유사 28종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 작업 등을 살필 계획이다.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체 등 위험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을 투입해 불시 감독을 추진한다.
대구노동청은 앞서 1차 단속 기간인 지난 10월 2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사업장의 자율 점검과 개선 여부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14일)부터 시행되는 점검에서는 지난 3주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점검한 내용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개선했는지를 확인한다.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대표자 입건 등 사법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김규석 대구노동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상반기에 점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하반기 점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 개선을 완료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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