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는 15일 제300회 임시회를 개회, 오는 22일까지 8일 간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포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9개 안건 심사가 예정돼 있다. 또 2023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대비해 각 위원회별 현장방문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안건은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 ‘포항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이다.
의사일정 첫날인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21일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 및 조례안 심사, 22일 안건 의결이 이뤄진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이번 임시회에서는 ‘포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9개 안건 심사가 예정돼 있다. 또 2023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대비해 각 위원회별 현장방문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안건은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 ‘포항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이다.
의사일정 첫날인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21일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 및 조례안 심사, 22일 안건 의결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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