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30대 여성 A씨가 처음 보는 60대 여성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5일 대구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께 북구의 한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다,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편의점을 찾은 인근 상인 B 씨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말리러 온 B 씨의 아들(30대 남성)에게도 폭력을 행사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 이외 공무 집행 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폭행 및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재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