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교급식 심각한 비리 행위 없었다
대구 학교급식 심각한 비리 행위 없었다
  • 남승현
  • 승인 2022.11.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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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市 별도로 감사 결과 발표
초·중·고 100개교 3년 6개월간
누적 계약·검수13만3천건 점검
공고기간·계약서류 미준수 등
업무미숙 인한 절차적 문제 확인
개선 방안 마련 학교 안내 계획
대구시교육청은 15일 무상급식과 관련, 학교급식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참고)

대구교육청은 대구시와 별도의 독립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급식질 향상을 위해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대구시의 합동감사 요청을 전격 수용하면서 실시됐다.

이날 대구교육청이 대구시와 별도의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감사결과에 대한 시각차가 워낙 커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이뤄졌다.

실제 한 영양사가 업무 미숙으로 특정 식자재 운송 차량의 번호판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기간이 190일이라면, 시교육청은 이 사례를 지적사항 1건으로 본 반면 대구시는 이를 위반 사례 190건으로 계산했다는 것이다.

15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특정감사는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 제공을 위해 대구시와 협조해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7일까지 3주간 실시했다.

감사대상은 초중고 100개교의 3년 6개월간 학교급식 관련 누적 계약 건수가 7천건, 누적 검수 건수가 12만6천건, 총 13만3천건에 이른다.

이번 감사에서 리베이트, 불량식품 납품 등 심각한 비리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입찰공고 등 공고기간 미준수,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자 확인(서명) 소홀, 수의계약 제한여부 확인 소홀, 학교급식 계약서류 확인 부적정,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 홈페이지 미공개 등 학교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절차적인 문제가 일부 확인됐다.

이에 시교육청은 행정상 처분 204건(기관주의 203, 통보 1), 신분상 처분 20건(주의19, 경고 1)과 교육청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재정상 조치 24억원, 수사의뢰 및 고발 97건을 진행할 계획이다.

2019~2020년 급식예산을 집행할 때 학교급간(초·중·고) 부족액이 발생하면 기관 간 협의해 초, 중, 고 중 여유 예산으로 우선 상계처리하고, 총액이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해 지원했으나, 이번 감사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 없이 집행한 예산을 부당하다고 판단해 환수 처분한 건이다.

낙찰차액 집행 부적정 건은 매달 발생하는 낙찰차액을 반납하도록 한 건으로, 교육청에서는 급식 질 저하 방지를 위해 낙찰차액을 익월 식품비에 포함시켜 식단을 작성하고 최종 집행잔액은 학교회계연도말(익년 2월)에 정산해 반납하고 있다.

수사의뢰 및 고발은 위장(유령) 업체 15건, 화물운송법 위반 81건, 축산물 보관업 위반 1건(고발)이다.

대구시교육청 직원이 고발과 관련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전국에서 가장 늦게 유초중고 학교 무상급식을 완성한 만큼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해 더욱 더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구·군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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