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조용우 부장검사)는 폐기물 1만 3천톤을 불법 매립하거나 창고에 보관한 대구지역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A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경북 안동시에 매입한 한 토지에 폐기물 8천여t을 불법 매립하고 포항의 한 창고를 임대해 폐기물 5천300여t을 불법 투기한 혐의이다. A씨는 3년 전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 도주했다가 다른 범죄로 체포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경찰은 A씨가 바지사장이라는 이유로 불구속 송치했으나 공범에 대한 보완 조사를 통해 A씨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폐기물 운반비를 받는 등 주범으로 활동한 점이 확인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A씨는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경북 안동시에 매입한 한 토지에 폐기물 8천여t을 불법 매립하고 포항의 한 창고를 임대해 폐기물 5천300여t을 불법 투기한 혐의이다. A씨는 3년 전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 도주했다가 다른 범죄로 체포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경찰은 A씨가 바지사장이라는 이유로 불구속 송치했으나 공범에 대한 보완 조사를 통해 A씨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폐기물 운반비를 받는 등 주범으로 활동한 점이 확인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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