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중소병원 노동법 위반 273건 적발
대구·경북 중소병원 노동법 위반 273건 적발
  • 김수정
  • 승인 2022.11.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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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법 위반 평균 5.9건
체불 임금 4억1천만원 달해
노동청 “노동법 이해 부족 탓”
설명회 개최·결과 공유 예정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대구·경북 지역 중소병원 46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27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 9~10월 두 달간 대구·경북 내 중소규모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근로감독 결과 대상지인 중소병원 46개소 모두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총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은 273건으로 조사됐다. 사업장별 평균 법 위반 건수는 5.9건, 체불 임금은 4억 1천500만 원에 달했다.

주요 법 위반 사항은 △취업규칙 변경 미신고 및 임금대장 미비 등(85건) △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 퇴직금 등 금품 미지급(71건) △주요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37건) △노사협의회 미설치 및 규정 미비(34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또는 미게시(27건) 등이었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중소병원에서 근로계약서 체결 방법과 연차휴가 부여 방법 등 노동법에 대한 이해와 노무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대구노동청은 오는 24일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이번 감독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김규석 대구노동청장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체불임금 등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했다”며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중소병원 스스로 자율 점검과 개선을 통해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위반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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