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구 시의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강효구 시의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 이재수
  • 승인 2022.11.17 13:4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주시의회 강효구 의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상주시의회 강효구(산업건설위원회) 의원은 제216회 임시회에서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장기간 근무한 직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내영을 담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 10일→20일)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폐지로 인용조문 변경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강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장기재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보다 능률적인 공무수행을 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강효구 시의원 시정질의
강효구 시의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