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시청자와 업체를 상대로 1억원 이상 돈을 가로챈 모 인터넷 방송 진행자 A(30대·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 시청자 B씨에게 연락해 “주민세 1천200만원을 빌려주면 6월 초에 변제하겠다”고 속여 자기 계좌로 송금받은 뒤 갚지 않는 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B씨 돈 9천200여만원을 떼먹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위약금을 받고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 다시 회사 관계자에게 “기존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 계약금 3천만원을 선지급해달라”며 계약금만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합계가 1억원이 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 시청자 B씨에게 연락해 “주민세 1천200만원을 빌려주면 6월 초에 변제하겠다”고 속여 자기 계좌로 송금받은 뒤 갚지 않는 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B씨 돈 9천200여만원을 떼먹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위약금을 받고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 다시 회사 관계자에게 “기존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 계약금 3천만원을 선지급해달라”며 계약금만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합계가 1억원이 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