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포획 금지기간에 대게 1천여마리를 불법 포획한 A(51)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포항해경에 따르면 연안통발어선(9.77t) 선장인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께 포항구항 남방파제 앞 부두로 불법으로 포획한 대게 1천 147마리를 은닉해 입항하다 해경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해경은 A씨가 대게를 불법 포획해 입항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 포획금지 기간에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해경은 대게조업철이 시작되는 12월 이전에 대게를 불법 포획하는 어선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