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대게 불법 포획 50대 선장 구속
포항해경, 대게 불법 포획 50대 선장 구속
  • 이상호
  • 승인 2022.11.20 13: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해경불법대게
A씨가 불법 포획한 대게 모습.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획 금지기간에 대게 1천여마리를 불법 포획한 A(51)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포항해경에 따르면 연안통발어선(9.77t) 선장인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께 포항구항 남방파제 앞 부두로 불법으로 포획한 대게 1천 147마리를 은닉해 입항하다 해경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해경은 A씨가 대게를 불법 포획해 입항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 포획금지 기간에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해경은 대게조업철이 시작되는 12월 이전에 대게를 불법 포획하는 어선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