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건보 국고 지원 일몰 폐지에 대해
[기고]건보 국고 지원 일몰 폐지에 대해
  • 승인 2022.11.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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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구여성단체협의회 박영선 회장
박영선
대구수성구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일명 ‘일몰제’ 적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가 없어지면 건강보험료가 인상돼 부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정부의 국고 지원 비율은 매년 100분의 14 수준이어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법정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가 법정 지원 규정을 지키지 않아 미지급된 금액만 약 30조 원에 이른다. 이렇듯 지켜지지도 않는 법정 지원 기준마저도 일몰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봉착해 있다.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규정은 2007년부터 일몰제(10년)로 운영되고 있으며,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년과 5년씩 연장됐다. 국고 지원 유효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두 달도 남아 있지 않다.

일각에서는 약 4년 뒤 건강보험 법정 준비금 또한 절반 수준이 될 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금 공단의 재정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로 건강보험료 지출은 증가하는 반면,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등으로 수입은 감소하는 추세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를 뛰어넘어 2025년 만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출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3년간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의료 이용량이 줄어 일시적으로 급여비 증가가 둔화했으나 고령화 및 만성·중증 질환 증가, 의료 이용 회복 등으로 인해 다시 급여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안정적인 국고지원법 개정이 필요하며,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건강보험 정부 지원에 대한 법률안이 총 4건 발의됐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보건복지위원회에 2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메르스나 코로나19 등 국가 재난 수준의 감염병이 유행하고, 앞으로도 신종 감염병의 출현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와 치료는 물론 사전 예방 및 태세 구축 등 다각도의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더욱 강화하여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 국민이 국고지원금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

아울러 공단의 건강보험 제도를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국고 지원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일몰제 폐지를 통해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는 보험자로서 역할이 막중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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