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강제집행 피하려 재산 은닉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양육비 강제집행 피하려 재산 은닉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 김종현
  • 승인 2022.11.2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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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긴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려 재산을 숨긴 혐의(강제집행면탈) 등으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재산 은닉에 가담한 아내 B(4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처인 C씨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아 2012년부터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거나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이행 명령을 받았다.

A씨는 2019년 거래처에 취업해 급여를 받게 되자 C씨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B씨 명의 계좌로 급여 등 2천 700여만원을 수령한 혐의이다.

또 자신의 화물차에 대한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이를 B씨에게 허위로 양도하고, 급여 등 재산을 숨긴 채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강제집행면탈에 사기 파산에 대한 고의도 인정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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