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대전, 충청도 내 아파트 일대를 돌며 창문이 열려 있는 세대에 몰래 침입해 현금 등 금품 수 억원을 털어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 혐의인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대구와 대전, 충청도 아파트 9곳에 무단 침입해 현금 등 금품 4억 4천여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로 퇴근 시간대인 오후 6~7시 무렵 아파트 배관을 타고 올라가다가 베란다 혹은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저층 세대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대구 수성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 혐의인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대구와 대전, 충청도 아파트 9곳에 무단 침입해 현금 등 금품 4억 4천여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로 퇴근 시간대인 오후 6~7시 무렵 아파트 배관을 타고 올라가다가 베란다 혹은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저층 세대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