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6개월 이상 거주’ 제도 없앤다
주택 청약 ‘6개월 이상 거주’ 제도 없앤다
  • 김주오
  • 승인 2022.11.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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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장 안정화 대책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내달 중 폐지 공급 편의 증진
국토부에 금융지원 등 요청도
대구시는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파급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도’는 주택공급 물량 부족과 청약 과열될 시 지역 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제도로 2017년 도입됐다. 대구에서는 청약 시 1순위를 받기 위해 6개월 이상 대구 주소를 갖고 있어야 한다.

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 8∼9월 주택정책자문단 및 부동산 전문가 회의를 연데 이어 이달 15일 대구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우선공급대상 지정 고시 폐지를 위한 행정예고를 하고 12월 중 제도를 폐지, 실수요자의 공급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또 국토교통부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 임대등록사업자 규제 완화, 지역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택정책 권한 위임 등을 요청했다.

권오환 시 도시주택국장은 “미분양 현황, 주택시장 침체는 단기간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민·관이 함께 미분양 물량 해소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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