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5일간 진행 전격 합의
예산안 처리 직후 본격 개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도 대상
예산안 처리 직후 본격 개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도 대상
여야는 23일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45일이다.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국정조사가 본격 개시된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 2일이다. (관련기사 참고)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정조사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표결로 승인한다. 이후 자료 제출을 거쳐 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국정조사 기간은 45일이지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 및 용산구 등이다.
여야는 특위를 꾸려 국정조사를 전담하게 된다.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여야는 국정조사 합의와 별도로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안,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정책협의체를 꾸린다. 이 협의체는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정조사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표결로 승인한다. 이후 자료 제출을 거쳐 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국정조사 기간은 45일이지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 및 용산구 등이다.
여야는 특위를 꾸려 국정조사를 전담하게 된다.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여야는 국정조사 합의와 별도로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안,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정책협의체를 꾸린다. 이 협의체는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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