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 음식점 8곳 등 9곳 고발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제조한 양념 주꾸미를 판매한 대구지역 체인 음식점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구시와의 합동 점검을 통해 주꾸미 제품을 불법 제조한 대구지역 미등록 사업장 1곳과 이를 납품받아 판매한 체인 음식점 8곳(대구 중·동·북·남구 등 소재) 등 9곳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이 조리용으로 사용한 제품에는 유통기한과 제조일자 등도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수성구에 위치한 한 미등록 업체는 2020년 4월부터 식품제조·가공영업 등록 없이 ‘쭈꾸미볶음’ 2개 품목, 약 2만 790kg(약 1억 9천만 원 상당)을 제조해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체인 음식점 8곳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인 음식점들 또한 미등록 제조된 해당 제품을 식품 조리에 사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각 지점에서 조리에 사용한 제품량은 1천788~3천780kg에 달한다.
식약처 조사 결과 체인 음식점의 업주들 역시 수성구 소재 미등록 사업장 모여 공동으로 제품을 제조해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들 업체에서 532kg 상당의 제품을 압류하고, 업주와 관계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구시와의 합동 점검을 통해 주꾸미 제품을 불법 제조한 대구지역 미등록 사업장 1곳과 이를 납품받아 판매한 체인 음식점 8곳(대구 중·동·북·남구 등 소재) 등 9곳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이 조리용으로 사용한 제품에는 유통기한과 제조일자 등도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수성구에 위치한 한 미등록 업체는 2020년 4월부터 식품제조·가공영업 등록 없이 ‘쭈꾸미볶음’ 2개 품목, 약 2만 790kg(약 1억 9천만 원 상당)을 제조해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체인 음식점 8곳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인 음식점들 또한 미등록 제조된 해당 제품을 식품 조리에 사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각 지점에서 조리에 사용한 제품량은 1천788~3천780kg에 달한다.
식약처 조사 결과 체인 음식점의 업주들 역시 수성구 소재 미등록 사업장 모여 공동으로 제품을 제조해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들 업체에서 532kg 상당의 제품을 압류하고, 업주와 관계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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