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월동준비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자
[기고] 월동준비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자
  • 승인 2022.11.2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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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재-경산소방서장
정윤재 경산소방서장
요즘 한 나절에는 손이 시리지 않는 긴 가을인 11월을 보내면서도 아침과 밤에는 쌀쌀한 날씨를 대비해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해 줄 전기장판 등 난방기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겨울철에는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화기취급도 많아지고 실내 활동도 크게 증가해 난방기구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화재도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된다.

재산피해가 1천억원 가량으로 집계된 2016년 대구서문시장 화재와 51명의 인명피해가 난 2018년 수원 팔달구 상가 화재 등 월동기에 발생했던 대형 화재가 되풀이되지 않고 크고 작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서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방정책 홍보, 화재 예방 교육, 안전 점검, 화재 예방 캠페인 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며 겨울철 화재 위험을 알리고 있다.

더욱이, 최근들어 대형판매시설, 물류창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에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특히 단독주택에서 사망자 발생(2021. 1. 17. 경산시 용성면, 사망자 1명) 비율이 높아, 기본적인 소방시설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주택용소방시설이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주택 화재감지기로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화재경보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소화기 점검은 정기적으로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지난 노후소화기는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폐기토록 하며, 화재감지기(단독경보형감지기) 역시 배터리 수명이 대략 10년이기 때문에 작동점검버튼을 눌러 확인하면 된다.

화재감지기는 '차동식', '정온식', '광전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방마다 설치되어 있는 광전식은 연기를 감지해 경보를 울리며, 소량의 연기에도 반응하므로 빠른 초기대응이 가능하다. 하지만 작은 연기만으로도 감지하기 때문에 주방 설치는 적절하지 않다.

주방과 식당에는 일정 온도 이상이 되었을 때 작동하는 정온식이 적당하며, 온도의 급격한 변화 및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면 감지하는 차동식은 거실 및 화장실, 지하구 등에 주로 설치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대형마트나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인터넷 등으로 구매가 가능하고 설치도 쉬워 화재 초기 진압에 큰 도움이 되므로 꼭 설치하기 바란다.

올해 8월 경산시 남방동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한 시민이 전신주에서 갑자기 전기스파크가 튀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진화에 성공했다. 또 올해 10월에는 경산시 자인면 신축공사 주택 외벽 화재 발생을 목격한 이웃 주민들이 집에 보관 중이던 소화기를 가지고 나와 화점부분에 직접 분사해 초기진화를 하고 사다리를 이용해 수도용 호스로 건물 위쪽에 남아있는 잔불도 완전히 진압했다.

작년 연말에는 경산시 압량읍 한 원룸에서 화재가 발생해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울려 집주인이 대피하는 사례도 있었다.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는 이젠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모든 국민이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모두 설치해 자신의 직장과 가정을 화재로부터 완전하고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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