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 차량 강제로 멈춰 세우고 욕설 혐의
포항남부경찰서는 화물연대 조합원 2명을 비조합원 화물차량 운송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화물연대 포항지부 소속 조합원 2명은 지난 25일 오후 3시 37분께 포항 남구 대송IC를 지나는 비조합원 화물차량을 강제로 세우고 욕설을 하며 차량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화물연대 조합원 2명이 비조합원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자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로부터 강제로 차량이 멈춰지고 운행을 방해받은 비조합원이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를 한 조합원 2명에게 출석 통보를 한 상태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이날 경찰에 따르면 화물연대 포항지부 소속 조합원 2명은 지난 25일 오후 3시 37분께 포항 남구 대송IC를 지나는 비조합원 화물차량을 강제로 세우고 욕설을 하며 차량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화물연대 조합원 2명이 비조합원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자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로부터 강제로 차량이 멈춰지고 운행을 방해받은 비조합원이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를 한 조합원 2명에게 출석 통보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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