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독교 교회 소송 기각
코로나19에 따른 종교시설 대면 예배 금지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경북지역 26개 기독교 개신교회가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교회의 대면 예배 금지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12월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연말연시 방역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공고’를 발령하고 지난해 1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공고’를 통해 대면 예배를 금지했다.
26개 교회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면 예배를 하는 자유는 ‘종교 행위의 자유’와 ‘종교 집회·결사의 자유’로 신앙의 자유와 달리 절대적 자유가 아니므로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경북지역 26개 기독교 개신교회가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교회의 대면 예배 금지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12월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연말연시 방역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공고’를 발령하고 지난해 1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공고’를 통해 대면 예배를 금지했다.
26개 교회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면 예배를 하는 자유는 ‘종교 행위의 자유’와 ‘종교 집회·결사의 자유’로 신앙의 자유와 달리 절대적 자유가 아니므로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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