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눈길마다 화재감시, 손길마다 화재예방”
[기고] “눈길마다 화재감시, 손길마다 화재예방”
  • 승인 2022.11.2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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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섭 대구 북부소방서장
신유섭 대구 북부소방서장

예년보다 따사로운 11월이 지나가고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12월이 어느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건조하고 추운 계절인 월동기인 12~2월에는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소방관서에서 해마다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은 월동 준비와 함께 급증하는 난방기구 사용으로 빈번한 주택 화재의 예방을 위해 제정됐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소방의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다른 누구의 건물이 아닌 나와 내 가족이 살고 있는 집에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화재예방을 위한 일상 속에서 안전한 습관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감지기를 설치하자. 소방관계법령 개정으로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을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부착해야 한다.

둘째, 전열 기구 등 난방기 사용주의, 관리다. 전기장판은 접히거나 장판 밑으로 전기 코드가 지나가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문어발식 전기 콘센트 사용을 금지하고 외출 시에나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기플러그를 뽑도록 한다.

셋째, 외출 전 가스레인지 밸브는 잠갔는지, 라이터 등 화기도구는 어린이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였는지, 보일러실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됐는지 등 관심이 필요하다.

넷째, 도심외곽지나 농어촌에 최근 많이 보급된 화목 보일러 화재예방에 관심을 갖고 안전하게 관리하자. 보일러에 온도조절장치를 부착해 연통 연결부에는 청소구와 주변의 땔나무 등 가연물에 옮겨 붙지 않도록 보일러와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고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소방차전용구역과 소방관련시설 주변 5m이내에는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안전의식으로 소방차량 출동 및 화재진압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을 상기해 이번 겨울은 시민 개개인의 불조심 실천으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기를 바라본다.

최근 소방안전공모 표어분야에서 입상한 “눈길마다 화재감시 손길마다 화재예방”은 여느때보다 더 가슴에 와닿는 문구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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