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멘트 분야 우선 업무개시명령 발동
국토부, 시멘트 분야 우선 업무개시명령 발동
  • 김홍철
  • 승인 2022.11.2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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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9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참여정부 당시인 지난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적용되는 사례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산업, 경제계의 피해가 이례적이고 위중해 물류 정상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화물자동차법 제14조 제1항에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운송 거부로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감소했고, 시멘트 운송 차질과 레미콘 생산 중단으로 전국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기 지연, 지체상금 부담 등 건설업 피해가 누적되면 건설 원가와 금융비용 증가로 산업 전반의 피해가 우려되고, 국가 경제 전반에 건설산업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피해 규모, 산업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에 우선 업무개시명령을 적용했다.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시멘트 업계 운송거부자에게는 이날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된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장기화에 따른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라며 "운송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운송업무에 조속히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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