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해 지난 8월 4일 신청 접수가 종료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대한 보증인 450명에 대해 감사 서한문을 발송했다.
이남철 군수는 서한문을 통해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실제적인 소유자이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많은 주민들이 보증인의 헌신과 사명감 덕분으로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그동안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745건 974필지가 접수되었으며 확인서를 발급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2023년 2월 6일까지는 반드시 등기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이남철 군수는 서한문을 통해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실제적인 소유자이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많은 주민들이 보증인의 헌신과 사명감 덕분으로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그동안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745건 974필지가 접수되었으며 확인서를 발급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2023년 2월 6일까지는 반드시 등기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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