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확정…179억 원 지급
영주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확정…179억 원 지급
  • 김교윤
  • 승인 2022.11.2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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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7농가 대상 179억 원, 이달 말까지 지급
소농직불금 37억원(3082농가)면적직불금 142억원(6585농가)
영주시는 쌀 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위해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79억 원을 30일까지 신속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행 3년 차를 맞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일정 자격에 따라 각각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지급되는 제도이다.

시는 자격 검증과 계좌 확인을 거쳐 소농직불 3082농가 37억 원, 면적직불 6585농가 142억 원을 이달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경영체 승계 대상자 등은 확인 절차를 거쳐 12월 중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하며, 소농직불금은 소농요건 충족 시 120만원 정액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농가 경작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205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지난달 공익직불법 개정으로 2017~2019년에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던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내년부터 직불금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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