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 )는 장애인들을 추행하고 돈을 횡령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등)로 경북 모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대표 A(66)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시설에 입소한 중증장애인 7명과 시설종사자 6명을 강제추행하고, 장애인 31명의 개인 재산 약 3천100만원을 횡령한 혐의이다.
시설 소유 자산 700여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로 무단 반출하거나,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지원금 중 265만원을 취미생활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이에 대한 제보를 받아 칠곡군과 함께 인권 실태 현지 조사를 한 뒤 이뤄졌다. 검찰은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고 보완 수사를 거쳐 최근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씨는 2016년부터 시설에 입소한 중증장애인 7명과 시설종사자 6명을 강제추행하고, 장애인 31명의 개인 재산 약 3천100만원을 횡령한 혐의이다.
시설 소유 자산 700여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로 무단 반출하거나,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지원금 중 265만원을 취미생활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이에 대한 제보를 받아 칠곡군과 함께 인권 실태 현지 조사를 한 뒤 이뤄졌다. 검찰은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고 보완 수사를 거쳐 최근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