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민선 2기 회장은 지방체육 자립·발전 이끌 인물 선출해야
[데스크칼럼] 민선 2기 회장은 지방체육 자립·발전 이끌 인물 선출해야
  • 승인 2022.11.2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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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환 부국장
지난 2020년 출범한 민선지방체육회장 1기 임기 만료를 앞두고 전국 지방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에 따라 오는 12월 15일 광역단체 체육회장, 12월 22일 기초단체 체육회장 선거를 동시에 치른다. 이번 선거는 체육의 독립과 민간 체육단체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2020년 1월 발효된 후 두 번째 치르는 선거다. 이번 선거에서 선출되는 체육회장의 임기는 3년이 아닌 4년이다.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가 2019년 말 ‘민선 지방체육회장의 첫 임기만 4년이 아닌 3년’으로 단축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민선 2기부터는 4년으로 회복된다.

민선 1기 체육회장 시대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채 치러지는 2기 선거에서 선출되는 체육회장의 역할과 책임은 더 막중해졌다. 아울러 향후 지방체육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선거다. 이 때문에 대구·경북체육회와 대구 8개 구·군 및 경북도내 23개 시군 체육회장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어떤 대안을 제시할지에 관심이다.

지난 3년간의 민선 1기 시대는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체육회장 겸직 금지만 규정했을 뿐 민선지방체육회장 시대에 따른 제도적 개선 방향은 사실상 마련되지 않으면서 형식만 민선 체육회장 제도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재정 자립이라는 민선체육회장 시대의 최대 화두는 지방체육회의 재정 확보를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외에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해당 자치단체의 관변단체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의무화됐지만, 예산지원액은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런 이유에서 민선 1기 때도 ‘정치와 체육의 분리’라는 법 개정의 취지와는 달리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이로 인해 전국 광역체육회장들은 지난 10월 울산에서 열린 전국체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민선체육회장 시대 재정자립 방안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안마련을 호소했다.

여기다 민선 시대 출범 직 후 2020년 1월 말 터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지방체육회는 예산 삭감의 한파와 각종 사업 중단 사태를 겪으면서 되레 침체기에 빠져드는 상황까지 맞게 됐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 상황이 민선시대를 연 지방체육 활성화에도 직격탄이 된 것이다. 이처럼 민선 체육회장 시대는 출범 후 답보상태인 재정 자립과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고사 직전이다.

지방체육의 민선 시대는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체육인들의 의견수렴에 등한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된 점이 없지 않다. 체육을 정치와 분리시켜 예속화를 탈피하고, 민간인 주도로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출범한 민선 체육회장 시대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출범함으로써 체육계의 우려대로 지난 3년간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도 민선 1기와 같은 깜깜이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선거운동 방식과 기간에 제한이 많기 때문에 공약과 정책을 제대로 알릴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얼마 안 남은 이번 선거는 현재의 제도와 규정에 의거해 치를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체육인들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통해 지방체육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역량 있는 인물을 선택하고 뽑아야 하는 모든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선 1기 지방체육회가 국민체육법 개정에 따른 과도기였다면, 민선 2기는 뿌리를 내리는 정착시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 아울러 새로 출범하는 민선 2기 회장은 이런 지방체육 발전의 저해요소를 해소하고 향후 지방체육이 자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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