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업무개시명령 발동…노사법치 확립 계기로
[사설] 업무개시명령 발동…노사법치 확립 계기로
  • 승인 2022.11.2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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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시멘트 분야 화물 차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국토교통부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파업 닷새 만인 그제 첫 교섭에 나섰지만 서로가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돌아섰다. 협상이 결렬되자 정부가 화물 차주를 대상으로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이다. 잘한 일이다. 노조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이를 계기로 고질적인 불법 파업을 종식시키고 노사법치를 확립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으로 미루어 볼 때 이번 파업으로 하루 약 3천억 원의 손실 발생이 예상된다. 특히 시멘트·레미콘·건설 현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운송거부로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못해 ‘셧다운’ 되는 건설 현장이 속출하고 있다. 철강·자동차 업계의 손실도 엄청나다. 며칠 가지 않아 자동차들이 주유도 하지 못할 상황이다. 국가의 동맥이 막히고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불가피한 결정으로 판단된다.

노조의 관행화된 불법 파업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고질로 외국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것이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데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 회복을 저해하며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쪽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이다.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노동조건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불법 파업은 근절돼야 한다.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만 해도 그렇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손실이 발생해도 기업이 이를 배상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 법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를 ‘합법 파업 보장법’으로 이름만 바꾸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노조의 불법 파업과 폭력을 제어할 수 있는 마지막 장치까지 없애고 ‘노조 불법·폭력 면죄부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노조 공화국이 아니다. 노조의 불법이 치외법권도 아니며 노조의 떼법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것도 아니다. 노조가 정부와 국민을 깔보고 멋대로 칼을 휘두르며 국가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일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야당도 득표만을 위해 노조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노사법치만 확립해도 성공한 정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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