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심사·안건 17건 처리
포항시의회는 3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301회 제2차 정례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는 2023년 당초예산안 및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시정질문·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포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포항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이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이번 정례회는 2023년 당초예산안 및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시정질문·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포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포항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이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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