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 행위와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것이다.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것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공정위의 이런 결정은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원칙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 행위와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것이다.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것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공정위의 이런 결정은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원칙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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