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남서 영주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검 안동지원 이민형 부장판사는 29일 박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다른 공범자들과의 공모 관계에 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4일 박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날 오후 2시부터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시작했다.
박 시장은 지난 6ㆍ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시장의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와 최측근 등 2명을 구속하고 시장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지현기기자 jhk@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