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아 공소 기각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재물을 손괴한 남성이 피해자가 스토킹 처벌은 원하지 않아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2시 10분께 연인관계 였다가 결별한 B씨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강하게 걷어차 파손한 혐의를 받아 왔다.
A씨는 지난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B씨에게 139회에 걸쳐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 한 혐의도 인정됐으나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 스토킹 혐의 처벌은 피했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2시 10분께 연인관계 였다가 결별한 B씨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강하게 걷어차 파손한 혐의를 받아 왔다.
A씨는 지난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B씨에게 139회에 걸쳐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 한 혐의도 인정됐으나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 스토킹 혐의 처벌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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