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 "尹부부 영화 관람 정보 비공개…경호상 문제"
행정심판위 "尹부부 영화 관람 정보 비공개…경호상 문제"
  • 이창준
  • 승인 2022.11.30 17: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는 30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 관련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한 시민단체의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심판위는 “대통령 동선과 관련한 개별 영수증 등이 공개될 경우 수행원 규모, 이동 경로 등이 노출돼 국가 안보 및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대통령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역대 정부에서 비공개로 해온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심판위는 윤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과 지난 5월 13일 외부 만찬 관련 정보 역시 공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행정심판위는 이와 관련, “전직 대통령 관련 특활비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공개기준에 대한 상급심 판결에 따라 통일된 기준을 정해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6월 윤 대통령 부부가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한 뒤 관련 지출 비용과 영수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대통령실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윤 대통령의 특활비와 식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도 함께 요구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